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
※ 미숙아 :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,500g 미만의 출생아(출생 후 24시간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 받은 미숙아에 한함)
※ 선천성이상아 :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(Q코드)으로 진단받고,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
(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,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)
- 내 용
-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적절한 의료서비스 받도록 유도
- 장애아동 감소
-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
- 지원대상
-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(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)
- 지원금액(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)
지원금액(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)
출생시 체중 |
20.kg~2.5kg미만,재태기간 37주 미만 |
1.5kg~2.0kg 미만 |
kg~1.5kg 미만 |
1kg 미만 |
미숙아 |
3백만원 |
4백만원 |
7백만원 |
10백만원 |
선천성이상아 |
5백만원 |
총 지원한도 |
8백만원 |
9백만원 |
12백만원 |
15백만원 |
- 지원방법 :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에 신청
- 제출서류
*공통
-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
지원신청서 다운로드
- 진료비영수증 원본, 진료비상세내역서 원본 각 1부(원본대조필 사본 가능)
- 통장 사본 1부
-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원본 또는 사본) 1부
- 휴직자는 휴직증명서 원본 1부,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원본 1부(원본대조필 사본 가능)
*미숙아
-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보고서 원본 1부(원본대조필 사본 가능)
*선천성이상아
- 진단서 원본(질병명, 질병코드 포함), 입퇴원진료확인서 원본 각 1부(원본대조필 사본 가능)
- 신청절차
- 신청접수
- 접수 : 연중 접수(신청서 보건소 비치)
- 방문 전 전화상담바랍니다.
- 장소 : 가평군보건소 2층 생명사랑팀(☎580-282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