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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브비주얼

군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평군 보건소 군민모두 건강한 삶을 누리고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.

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

※ 미숙아 :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,500g 미만의 출생아(출생 후 24시간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 받은 미숙아에 한함)

※ 선천성이상아 :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(Q코드)으로 진단받고,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
(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,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)

  • 내 용
    •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적절한 의료서비스 받도록 유도
    • 장애아동 감소
    •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
  • 지원대상
    •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(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)
  • 지원금액(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)
    지원금액(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)
    출생시 체중 20.kg~2.5kg미만,재태기간 37주 미만 1.5kg~2.0kg 미만 kg~1.5kg 미만 1kg 미만
   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
   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
    총 지원한도 8백만원  9백만원  12백만원  15백만원 
    • 지원방법 :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에 신청
    • 제출서류
        *공통
      •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
      • 지원신청서 다운로드
      • 진료비영수증 원본, 진료비상세내역서 원본 각 1부(원본대조필 사본 가능)
      • 통장 사본 1부
      •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원본 또는 사본) 1부
      • 휴직자는 휴직증명서 원본 1부,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원본 1부(원본대조필 사본 가능)
        *미숙아
      •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보고서 원본 1부(원본대조필 사본 가능)
        *선천성이상아
      • 진단서 원본(질병명, 질병코드 포함), 입퇴원진료확인서 원본 각 1부(원본대조필 사본 가능)
    • 신청절차
      • 미숙아·선천성이상아
         퇴원
      • 관할보건소로 의료비 신청
        (신생아 중환자실입원비만 지급)
      • 의료비지원
    • 신청접수
      • 접수 : 연중 접수(신청서 보건소 비치)
      • 방문 전 전화상담바랍니다.
      • 장소 : 가평군보건소 2층 생명사랑팀(☎580-282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