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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브비주얼

군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평군 보건소 군민모두 건강한 삶을 누리고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.

목 적

  • 성매개감염병을 조기에 발견, 치료하여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.

감염경로

  • 대 상: 지역주민 누구나
  • 대상질환: 남성(매독, 임질, 비임균성 요도염), 여성(매독)
  • 검사방법 : 혈액검사, 소변검사(여자는 제외)
  • 이용시간 : 09:00~18:00(토, 공휴일 제외

성병의 종류

  • 매독(Syphilis)
    • ① 원인균 : Treponema pallidum
    • ② 증 상 1기 매독 : 통증이 없는 궤양, 경성하감
      2기 매독 : 구진 (papule), 농포 (pustule), 결절 (nodule), 전신증상(미열, 권태감, 인후염, 후두염 )
      3기 매독 : 대동맥, 중추신경계 침범
    • ③ 진 단 : 혈청학적 검사
    • ④ 치 료 : 페니실린 주사
    • ⑤ 예방법 : 무분별한 성관계 금지, 콘돔사용 등
  • 임질(Gonorrhea)
    • ① 원인균 : 임균(Neisseria gonorrhea)
    • ② 증 상
      남성 : 요도 분비물, 소변을 볼 때 통증. 잦은 소변 등
      여성 : 질분비물, 소변 볼 때 통증, 성교시 통증 등
    • ③ 진 단 : 소변검사, 분비물 배양
    • ④ 치 료 : 퀴놀론계 항생제 사용
    • ⑤ 예방법 : 무분별한 성관계 금지, 콘돔사용 등

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(제3조 관련)

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안내
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
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
1.「청소년보호법 시행령」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1회/6개월 1회/6개월 1회/6개월
2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/3개월 1회/6개월 1회/3개월
3. 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1회/3개월 1회/6개월 1회/3개월
4.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 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하사는 사람 1회/3개월 1회/6개월 1회/3개월

문의전화

  • 감염병관리팀 병리실(☎ 031-580-280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