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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평군수 공약사항 관리규정

가평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가 평 군 수

[시행 2022.02.25]

(전부개정) 2022.02.25 훈령 제492호

가평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가평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. “공약사항”이란 가평군수(이하 “군수”이라 한다)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, 공약집 등을 통하여 가평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.
  • 2. “공약사업”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.
  • 3. “총괄부서”란 공약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.
  • 4. “추진부서”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.

제3조(기본방침)

  • ① 공약사항은 군민과의 약속이므로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.
  • ② 군민단체 또는 공약사항 평가기관 등이 주관하는 공약사항 실천운동에 적극 협조한다.

제4조(관리체계)

  • ①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부서 지정, 종합 관리,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군정성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.
  • ②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항상 관리한다.
  • ③ 총괄부서의 장은 군수 취임 후 90일 이내에 추진부서의 의견을 들어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.

제5조(실천계획 수립)

  • ① 추진부서는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약사업을 통보받으면 30일 이내에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(이하 “공약사업 실천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추진부서는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,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, 연차별 일정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• ③ 총괄부서는 추진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추진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, 군수 취임 후 150일 이내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가평군 홈페이지(이하 “홈페이지”라 한다)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6조(실천계획 이행)

  • ① 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,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.
  • ② 총괄부서는 추진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,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 • ③ 제2항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추진부서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실천계획 변경)

  • ① 추진부서는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  •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추진부서는 총괄부서와 사전협의, 전문가의 자문 또는 가평군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 등 군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  • ③ 총괄부서는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, 근거 및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
제8조(자체 및 외부평가)

  • ① 추진부서는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② 총괄부서는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분석ㆍ평가하고,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부서에 사업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.
  • ③ 총괄부서는 평가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  • ④ 군수는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.

제9조(공약이행평가단 설치)

  • ① 군수는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가평군 공약이행평가단(이하 “평가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.
  • ② 공약이행 평가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평가단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공약이행평가단 구성)

  • ①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, 읍면 및 성별로 인원을 배정하며 공개 모집 또는 읍면장의 추천 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.
  • ②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③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군수 재임기간으로 한다.
  • ④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    • 1.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
    • 2. 평가단의 목적, 운영 내용,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    • 3. 품위손상, 회의에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
    • 4. 그 밖에 단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11조(공약이행평가단 기능)

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1.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 등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심의
  • 2. 공약사업 이행사항 평가
  • 3.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
  • 4. 그 밖에 군정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개선사항 건의

제12조(수당 등)

단원과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「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평가결과 환류)

총괄부서 및 추진부서는 자체ㆍ외부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.

부 칙[2019. 11. 05.]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[2022. 2. 25.]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