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(광주 북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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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 | 일자리정책과 |
작성자 | 일자리정책팀 |
작성일 | 2024-12-09 |
내용 | 「직업안정법」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(처분의사전통지) 및 제22조(의견청취)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여 이를 게시합니다. |
파일 |
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(광주 북구).hwp (57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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