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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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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5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 신청 안내
부서 농업정책과
작성자 농업정책과
작성일 2025-01-22
내용 2025년도 친환경농산물 인증확대 지원사업 신청 안내

□ 신청 개요
 ▷ 신청기간 : 인증일 기준 2025.1.1 ~ 12.31(12개월) 연중 신청
 ▷ 신청장소 : 관할 읍·면 사무소
 ▷ 지원대상 : 친환경농어업육성 및 유기식품 등의 관리·지원에 관한 법률 제19조 및 34조에 따라 경기도 내에 주소를 두고 경기도 내 경작지에서 유기농산물, 무농약 농산물 인증을 받은 농업인 또는 생산자 단체
 ▷ 지원내용 : 인증수수료 및 인증심사에 필요한 각종 검사비용, 인증유지에 필요한 비용

붙임  2025년 친환경농산물 인증확대 지원사업 사업계획 1부.  끝.
파일 hwpx 아이콘2025년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사업 시행지침서(통보용).hwpx (127Kb)  미리보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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