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5년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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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 | 인구정책팀 |
작성자 | 기획예산담당관 |
작성일 | 2025-01-21 |
내용 |
가평군 내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는 조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. 1. 조사기간 : 2025. 2. 7.(금) ~ 3. 4.(화) 2. 조사기준 : 2024년 기준 3. 조사대상 : 가평군 내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4. 조사항목 : 사업체명, 대표자, 소재지, 종사자 수, 연간 매출액 등 9개 항목 5. 조사방법 : 면접조사 또는 전화조사·인터넷조사·배포조사 등 6. 주관/실시기관 : 통계청 / 가평군 7. 법적근거 : 「통계법」제17조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 (제210003호) 8. 문 의 처 :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콜센터(080-001-2025) 가평군 전국사업체조사 콜센터(031-580-2905)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(☎031-580-2343) ※ 참고사항 통계법 제52조(자료제출요구 등), 제26조(실지조사 등), 제32조(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)에 의해 해당 사업체는 조사에 협조하도록 되어있으며, 사업체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(비밀의 보호)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으며, 비밀이 절대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. |
파일 |
2025년 전국사업체조사 포스터.jpg (447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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