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직업안정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(충북 청주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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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 | 일자리정책과 |
작성자 | 일자리정책팀 |
작성일 | 2024-11-17 |
내용 | 「직업안정법」 제39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 규정에 따라 국내 유료직업소개소 과태료 부과 전 처분사전통지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여 이를 게시합니다. |
파일 |
공시송달 공고문(충북 청주시 흥덕구).hwp (66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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