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소 공시송달 공고(광주 북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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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 | 일자리정책과 |
작성자 | 일자리정책팀 |
작성일 | 2024-11-17 |
내용 | 「직업안정법」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유료직업소개소의 운영 여부 및 최근 1년 동안의 직업소개실적 보고 요청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여 이를 게시합니다. |
파일 |
공시송달공고(광주 북구).hwp (63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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