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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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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북한 오물쓰레기풍선 피해접수 안내
부서 안전재난과
작성자 민방위팀
작성일 2024-11-13
내용 ◎ 접수기간: 매월 20까지

◎ 접수대상: 북한 오물쓰레기풍선으로 인한 직접적인 피해

◎ 접수방법: 읍면 피해신고서 접수(전화, 방문, 우편 등)

◎ 제출서류: 피해신고서(붙임), 피해사진, 수리완료사진, 견적서, 영수증, 통장사본 등

◎ 지원절차: 읍·면 신고서 접수 ⇒ 안전재난과 제출(매월 20일까지) ⇒ 경기도(피해현장확인, 심의위원회 심의, 피해액 지원 등)

◎ 문의: 안전재난과 민방위팀 ☎ 031-580-4926
파일 hwpx 아이콘[붙임] 오물쓰레기풍선 피해 신고서(민원인용).hwpx (71Kb)  미리보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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