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연장 시행(~'25.1.31.)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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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 | 행복돌봄과 |
작성자 | 행복돌봄과 |
작성일 | 2024-12-04 |
내용 |
불법체류 외국인이 2025년 1월 31일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
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. □ 세부 내용 - 불법체류 외국인이 ‘25. 1. 31.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※ 시행일 ’24.9.30.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, 밀입국자, 위변조여권 행사자, 형사범,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□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- 여권, 자진출국신고서, 출국항공권 □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「자진출국 사전 신고제」에 따라 출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후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. ☞ 사전신고는 최소 자진출국기한 만료일 3일 전(공휴일 제외)까지 신고 □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(1345)로 문의하시기 바라며, 하이코리아(http://www.hikorea.go.kr) 및 출입국‧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(http://www.immigration.go.kr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□ 전화번호 :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(☎1345) □ 운영시간 - 09:00~22:00 영어, 중국어 - 09:00~18:00 일본어, 베트남어, 태국어, 인도네시아어, 러시아어, 몽골어, 방글라데시어, 파키스탄어, 네팔어, 캄보디아어, 미얀마어, 프랑스어, 독일어, 스페인어, 필리핀어, 아랍어, 스리랑카어 |
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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