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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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 | 일자리정책과 |
작성자 | 일자리정책팀 |
작성일 | 2024-12-03 |
내용 |
고용노동부에서는 그동안 "직업소개(알선)" 형태로 운영되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"직접고용" 형태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,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「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·시행하고 있습니다.
가사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지역 주민들 등께서는 많은 관심바랍니다. ※ 정부 인증기관 세부 사항은 "가사랑"(www.gasarang.go.kr)에서도 확인 가능 |
파일 |
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홍보 포스터.jpg (2M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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